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최경환 (문단 편집) === 2018년 12월 17일 - 결심: 징역 8년 형 구형 === 2018년 12월 17일 진행된 결심에서, 검찰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징역 8년 형·벌금 2억 원·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최후진술에서 "[[박근혜 탄핵]]·[[박근혜 구속]],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"며, "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지만, [[단순수뢰죄|뇌물수수죄]]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"고 호소했다. 그러면서 "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고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로부터 '이야기가 다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'는 연락받게 된 것"이라며, "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게 한없이 후회스럽다"고 말했다. 이어 "당시로서는 기밀을 요하는 [[국가정보원]]의 수행활동에 재랑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"고 강조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217190153580|뉴시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